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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1:23경 광명시 D에 있는 E교회 3층에서, 집사가 교회의 허락 없이 예배하는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자 이를 못하게 막으려고 집사에게 다가갔고 피해자 F가 중간에 끼어 다가가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위 교회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등이 불법으로 위 예배를 방해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행위가 피고인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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