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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2 2017고단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회사에서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양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8. 17. 10: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넣어 두어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 세 내역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 (100 만 원 )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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