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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841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5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 을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 전세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고 한다) 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승용차 ’라고 한다)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16. 17:3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옆 삼거리에서 원고 버스는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 승용차는 3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피고 승용차의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다른 버스( 이하 ‘ 소외 버스 ’라고 한다) 의 뒤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원고

버스는 좌회전을 하면서 대 좌회전을 하여 좌측 도로의 2 차로로 진입을 하였고, 소외 버스도 대 좌회전을 하여 좌측 도로의 3 차로로 진입을 하였는바, 피고 승용차는 원고 버스가 대 좌회전을 하여 좌측 도로의 2 차로로 진입하자 피고 승용차의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소외 버스를 추월하여 좌측 도로의 3 차로로 진입을 하였다.

피고 승용차는 좌측 도로의 3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피고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원고 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피고 승용차의 운전자는 피고로부터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따라 피고 승용차의 수리비 중 운전자 면책 금 400,000원을 제외한 1,589,93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고 한다 )에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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