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9. 5. 17:10 경 용인시 E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 이하 ‘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 라 한다 )를 서 행하던 중 전방 도로의 노면 파손을 보고 정 지하였고, 원고 차량 뒤쪽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정지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8,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가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파손되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발견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차량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에서 급제동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