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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2418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0,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10. 6. 15:20경 C 쎄라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진입로 노상을 도촌리 방면에서 옹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점선이 설치된 곳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 차량의 뒤에서 위 황색점선 표시에 따라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로서 피고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좌회전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사실적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서행하며 정지하여 좌회전을 하는 중 후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표지’는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황색점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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