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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2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 E, F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9회에 걸쳐 합계 818,613,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사이트 채증 등),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아이디 정보 등,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도박대금 입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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