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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12. 23. 강간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1. 12. 22. 길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이에 따른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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