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2019. 4. 17.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8. 3.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95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