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101716
약정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