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7.경 C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 ‘F’를 구매한 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 H은 B로부터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충전ㆍ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9.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가담기간 동안 인천 남구 I 소재 J모텔 2층, 인천 남구 K빌라 204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 ‘F’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13개의 금융계좌로 받은 후, 회원들에게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039,777,995원을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5,495,640,000원을 환전해주어 544,137,99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H, G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 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스포츠 도박사이트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