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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8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장소개장 피고인 A은 2014. 7.경 E(일명 E실장)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G’, ‘H’를 구매한 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I, J,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전ㆍ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9.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가담기간 동안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2층, 인천 남구 M빌라 204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G’, ‘H’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 13개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039,777,995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5,495,640,000원을 환전해주어 544,137,99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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