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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사이트 제작자로부터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를 구매하고 운영 사무실을 준비한 후, 이전 직장 동료였던 D, E에게 매월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야간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D, E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4. 8. 10.경부터(D는 2014. 8. 1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B동 1118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 모집책을 모집한 후, 회원 모집책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에 (주)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약 63,254,200원을 받아 그 중 43,605,41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약 19,648,79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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