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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01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4. “원고는 2011년경 일명 B으로부터 사설 C 사이트 ‘D’(E, F 등)를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G, H, I, J는 일명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K, L와 M, N은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전ㆍ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원고, L, K은 H, G, I, J, M, N 등과 함께 위 사설 C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원고, L, K은 H, G, I, J, M, N 등과 공모한 대로, 원고의 경우 2011. 4. 25.경부터, L의 경우 2014. 6. 30.경부터 각 2015. 5. 29.경까지, K의 경우 2013. 6. 19.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중국 청도 O건물 P호에서, 사설 C 사이트 ‘D’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Q 명의의 R조합 계좌(S)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57,459,769,650원을 환전해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4년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15,579,467,905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고단5049 등(병합)], 2016. 5. 26. ‘원고는 2011. 4.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중국 청도 O건물 P호에서, 사설 C 사이트 ‘D'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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