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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5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27. 21:28 경 서울 마포구 당인 동 당인발전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는바,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여 경위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그 문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 영원한 민중의 지팡이를 해라.

당신이 나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악을 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침을 튀겨 가며 몸을 부딪치려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지속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10여 분간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주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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