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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8:2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4동하8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9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C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며 짜증을 내자 피해자에게 “그쪽 얘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씨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씨발”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빨래걸이용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더 때리라고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 손으로 움켜잡은 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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