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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95303
진료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인 A을 치료한 의료기관인 중앙대학교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은 2012. 3. 25.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발목 외복사 골절, 좌측 두 번째 증족골 저의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의 진단하에 2012. 3. 25.부터 2012. 3. 29.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발목 외복사 골절에 대해 석고 고정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 병원은 A에 대하여 6주간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이후 A은 2012. 3. 29.부터 2012. 4. 28.까지 서울성심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4. 28.부터 2012. 6. 9.까지 B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2012. 6. 9.부터 2012. 8. 25.까지 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12. 8. 27.부터 2012. 9. 25.까지 D한의원에 입원하였다.

A은 2012. 9. 14. D한의원으로부터 ‘좌측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4번째 종골(좌측) 기저부 미세골절, 좌측 제1수지의 염좌 및 긴장’의 소견을 받았고, 이후 2012. 9. 27.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2. 10. 4.경 원고 병원으로부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좌측 족부 외과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며, 2012. 1. 28. 원고 병원으로부터 좌측 발목 MRI 촬영결과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관절의 측면 복사뼈의 앞부분에 부분적 유합을 동반한 기왕골절’ 소견을 받았다.

A은 좌측 후천성 편평족, 족지 간 신경유착 등의 상병으로 2013. 4. 16.부터 2013. 4. 30.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3. 4. 17.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장지굴근 힘줄 전이술, 신경유착 박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16.부터 2013. 4. 30.까지의 A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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