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296,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4. 6. 20...
이유
1. 기초사실 (1) C은 원고와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2. 5. 1. 13: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차량의 동승자 피고 B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각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피고 A : 입원치료 2012. 5. 2. ~ 2012. 5. 22. F정형외과 통원치료 2012. 5. 23. ~ 2013. 3. 26. G외과의원 등 피고 B : 통원치료 2012. 5. 18. ~ 2013. 3. 23. F정형외과의원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본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통상의 치료기간보다 과다하므로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고 A에게는 위자료 250,000원, 기타손해금으로 960,000원(= 8,000×120)의 합계 1,210,000원을, 피고 B에게는 위자료 250,000원, 기타손해금 952,000원(= 8,000×119)의 합계 1,20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피고들은 기왕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일실수입, 병원비, 약값, 교통비, 위자료 등으로 23,047,303원을, 피고 B에게 병원비, 약값, 교통비,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