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 소속 운전기사 D는 2012. 12. 25. 17:50경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접촉하며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는 버스 뒷문 앞 기둥 및 보호대에 오른쪽 어깨 등을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좌상, 우측 손목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H 병원에서, 2012. 12. 29.부터 2013. 1. 7.까지 I정형외과에서, 2013. 1. 9.부터 2013. 2. 15.까지 J 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서, 2013. 3. 22.경까지 위 나.
항 기재 치료비 합계 969,010원을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자부담 치료비 포함)”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 다.
항 기재 금액 외에 추가로 820,000원을 지급받고, C을 대리한 피고와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1. K병원에서 ‘좌측 발가락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손목의 관절주위염, 좌측 요골경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3. 6. 20.부터 2013. 7.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4. 4. 1.까지 K병원에서 '관절경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석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