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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3. 10.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 확정), D(2011. 3. 10.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 확정), E(2016. 7. 27. 징역 3년 및 벌금 38억원 확정) 와 공모하여,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 폭탄업체 ’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 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 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 라는 사업장( 소위 ‘ 폭탄업체’) 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익 배분에 관하여 C과 G의 구리공급 매출액에 부가가치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폭탄업체인 G의 운영비용 용도로 구리 1kg 당 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무자료 매입했던 가액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 받기로 한 후, E 와 2009. 7. 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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