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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재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0. 9.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죄 등으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23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 선 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94 등),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0. 12. 22. 위 제 1 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 판결을 각 선 고하였으며( 부산 고등법원 2010노805), 위 항소심판결은 2011. 3. 10.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도129). ,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 폭탄업체 ’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 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 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 라는 사업장( 소위 ‘ 폭탄업체’) 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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