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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본적인 범행 수법 및 구조 구리를 납품 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 받으려고 하므로, ①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 일명 ‘ 간판업체’) 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 일명 ‘ 폭탄업체’ )를 등록하며, ② 매입처에게 부가 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입자료 없이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다시 이를 시중 가격으로 제강업체에 매도한 다음, ③ 간판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시중 가격으로 매수한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제강업체에 정상적인 시중 가격으로 매도한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④ 제강업체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 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⑤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 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다.

2. 피고인 및 공범 C, D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일명 폭탄업체인 김해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서 대가로 매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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