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3. 10.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 확정 2) 부산지방법원은 2010. 9.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23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 선 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94 등),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0. 12. 22. 위 제 1 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 판결을 각 선 고하였으며( 부산 고등법원 2010노805), 위 항소심판결은 2011. 3. 10.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도129). ), D(2011. 3. 10.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 확정 ), E( 기소 중지) 과 공모하여,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 폭탄업체 ’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 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 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 라는 사업장( 소위 ‘ 폭탄업체’) 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