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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3:25 경 오산시 C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역 방면에서 오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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