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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0:53 경 B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521 풍 덕 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이동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올란 도 차량을 수리 비 약 1,64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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