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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누범가중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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