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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605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사유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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