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6 2013도6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착명령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