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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064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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