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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2 2013도5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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