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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8 2015허8035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제828호/1999. 1. 19./2000. 1. 13./2010. 9. 8.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1] 목록과 같다.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서비스업 : 테디베어(Teddy Bear) 곰인형, 테디베어(Teddy Bear)에 관한 사파리운영업, 테디베어(Teddy Bear)에 관한 테마파크운영업, 테디베어(Teddy Bear)에 관한 전시장운영업, 테디베어(Teddy Bear)에 관한 박물관운영업, 테디베어(Teddy Bear 도소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27. 특허심판원 2015당2984호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5.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테디베어’는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고, ‘테디베어 사파리’는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며, ‘테지움’이 중심적 요부라고 할 수 있는데, ‘테지움’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TEDDY BEAR’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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