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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9 2017허1243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B/ C/ D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와 같다. 4) 상표권/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화장품, 스킨, 썬크림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19. 특허심판원 2016당211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요부인 ”ECOCARE“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가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 23.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도형의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ECO’와 ‘CARE’라는 2개 부분의 조합이지만, 확인대상표장은 5개의 영단어, 즉 ‘ECO’, ‘CARE’, ‘NATURAL’, ‘PHYTOCHEMICAL’, ‘SOLUTION’가 결합된 것으로 결합된 영단어의 수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명백히 상이하므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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