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정30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9:4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농장 축사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면서 불티가 주변의 사료용 건초더미에 튀지 않도록 가림막을 비치하는 등 주의하면서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용접 불티가 바람에 날려 옆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축사 200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축사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