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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4고정1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1:20경 아산시 B 피해자 C(51세)가 현장책임자로 있는 (주)D 아산공장 외부에 설치된 지상 5미터 높이의 철근구조물 집진기 위에서 산소용접기로 송풍기 방음커버 측정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용접작업을 하려면 주변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을 만한 인화성 물질들을 치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용접 불꽃이 바로 아래에 쌓여 있던 인화물질인 고성능보온자재에 옮겨 붙어 건물에 불이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3,840,000원 상당의 고성능보온자재 완제품 90루베, 시가 70,927,000원 상당 철구조물기계장치 및 집진기들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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