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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24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고물 수집 업무를 도와 청소 및 철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한국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소유인 포천시 E에 있는 건설장비 수리공장의 청소 및 집진기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B과 함께 위 수리공장의 청소 및 집진기 철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3. 09:50경 위 수리공장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집진기 철거를 위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집진기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절단작업을 하는 공장 내부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고, 주변에 가연성 내장재가 있는 곳으로 작업 전 통풍이나 환기를 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함에 있어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리공장 안에서, 작업장소 인근 벽면에 대한 방화포,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 적정한 안전조치 없이 산소용접기로 집진기를 절단한 과실로, 용접기 불꽃이 먼지 또는 샌드위치 판넬 내부 가연재에 붙어 그 불길이 공장 내부 및 외부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인 공장 등 시가 합계 약 117,921,490원 상당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G 공장 외벽 등 시가 합계 약 5,18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인 I 공장의 샌드위치 판넬 창고 건물의 지붕 등 시가 합계 약 11,416,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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