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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이 탄 G으로부터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 운전 중이니 목적지에 도착해서 얘기하자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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