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9:20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택시비가 부족하여 돈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로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왼쪽 얼굴,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