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4:3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장석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밀어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1, 5, 14, 18, 37, 4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28~36, 45, 55),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6, 20, 39, 44)
1. 범행장소인 E 식당 현장사진, Q식당 현장사진, 고금매입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드라이버)
1.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