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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다1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2.15.(626),1249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해제를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외인이 자의로 해제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77.10.7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한 것은 아니고 위 소외인 자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권의 법리오해 있다거나 논리모순 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남편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원판시 사실인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의 1977.10.7자 위 매매계약 해제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잔대금 공탁은 위 매매계약 해제후의 것으로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증거취사 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이 적법함에 따라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주장을 들고 논리의 모순내지 비약있다고 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전제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도합금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볼 수도 없거니와(원고가 그 주장이유로 잔금을 변제공탁하기에 이른 과정의 사실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못하다.) 소론 차액금이 있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약의 해제를 정당하게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 한다.

원심이 갑 제4호증(각서)은 소외 1이 거짓내용으로 만들어 피고의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한 조치에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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