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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543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88;공1976.3.1.(531) 8937]
판시사항

땜건설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로 경작지가 침수되어 경작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땜건설자의 손해배상책임

위의 유수장애로 침수되어 멸실된 경작지내의 가을배추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땜 건설자는 유수소통을 위한 시설 기타 전답수침방지에 대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하고 흥수가 났을 때의 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로 경작지가 침수되어 경작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유수장애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 건 경작지에 식재 성장중이던 가을배추가 수침되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손해액은 동년 도산 일반 가을배추 평당 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강석록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1970.9.16부터 20일까지 연 3일 폭우가 내려 홍수가 졌을 때 피고회사가 이 사건 팔당땜공사의 제2단계 연제공사를 마친 단계에 이르도록 진행한 원판시 공사시설로 말미암아 땜축조 지점 한강의 자연유수의 소통이 잘 되지 못하여 원판시와 같은 높은 수위에 이르게 한 결과 원고들의 이건 경작지가 장시간 침수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폭우 때문에 침수가 있었던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을 뿐이고 오로지 천재지변에 기인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건 경작지가 침수된 원인이 바로 피고회사의 이건 팔당땜 건설의 설계과실에 기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절 홍수가 났을 때의 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로 생길 전답 수침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는 바 원심은 한편 피고는 땜 남쪽 산에서 약 30미터 가량의 거리에 홍수방지 목적으로 땅을 파헤쳐 놓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대책은 이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더 확장하는등 유수소통을 위한 시설 기타 전답수침 방지에 대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땜 관계로 수몰될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한 후에도 공사가 완성되어 담수까지 임대료 없이 해당 토지를 경작한 권리를 향유키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이건 전에 대한 경작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다만 자연적 조건의 변화하에서의 경작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원심이 인정한 바와 상치되는 사실을 들고 원판결에 판단유탈 있다거나 원고들의 손해를 방지할 시설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 피고의 유수장애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건 경작지에 식재 성장중이던 1970년도 가을배추가 수침되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동년도산 일반 가을배추 평당 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거기에 자연법칙과 경험칙을 무시한 채증에 의하여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허물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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