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66 판결
[가옥명도][공1976.2.1.(529),8866]
판시사항

“갑”이“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대금 채무확보를 위하여 건물소유권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공사진행중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으나“갑”이 완공한 건물이“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갑"의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과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을"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부지인 대지대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신탁하였다가 건축공사진행중 "을"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고 "갑"은 그의 자금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는 "갑"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건물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를 필하기 이전에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원고, 상고인

하헌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피상고인

김선우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세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들이 소론과 같이 소외 송동환이 이건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소외 이민수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부지인 대지 대금지급의 담보로 그 대지대금 지급완료시까지 신축하는 이건 건물을 위 이민수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소외 송동환은 위 대지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지상에 이건 건물등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이민수는 위 매매계약의 약정조항을 이행치 못한 관계로 위 송동환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과 그후 이건 건물은 위 송동환이 그의 자금으로 완공하였는데도 위 이민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위 송동환은 위 대지대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위 이민수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된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명의신탁관계 사실을 인정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건 건물은 위 송동환이 건축한 건물로서 동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이건 건물에 대한 위 이민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를 필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 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이민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원의 직원에 의한 대위등기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인정 사실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에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허물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로써 위에서 본 바 소외 송동환이 이건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인 원판시 대 904평을 소외 이민수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위 송동환이 지급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6,700,000원에 관하여 위 송동환은 이를 1970.6.9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대지는 다른 대지와 함께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금 5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이민수는 위 중도금 6,700,000원으로 이건 대지를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여 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송동환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중도금 해당금원을 준비하고 이민수와 동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금 6,700,000원을 수령하고 위 대지를 다른 공동담보물과 분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은행이 거절하므로 위 중도금을 이민수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이민수는 송동환에 대하여 같은 해 10.31까지 위 은행과 교섭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 약속하고도 역시 이행하지 못하자 송동환은 그무렵 이민수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그와의 위 대지 매매계약을 해재하였다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송동환이가 위 소외 은행에 위 금원을 수령하라고 제공하고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분리말소를 요청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지 까지를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있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