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6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 층 소재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 시설 건물 경비용 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D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1. 4. 7. 경 위 D 아파트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11. 8. 경 사망한 E를 선임신고 하여 2014. 12. 경까지 위 D 아파트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 피고인은 대표자인 제 1 항의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 소방 관계법위반사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50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