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7 2016고단7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2:5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피해자 유한 회사 신광 택시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직전에 다른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어 택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길가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 가로, 세로 각 약 1 미터 )를 집어 들고 진행 중이 던 위 D 운전의 택시를 향해 던져 위 택시 앞 범퍼 하단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를 던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자칫 큰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