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2:37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서동 역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 인의 택시 바로 앞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4 세) 이 급정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택시 앞쪽에 자신의 택시를 세운 뒤 그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인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