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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4:2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 인천 서 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피해자 D(32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실 앞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 세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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