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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5:4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 인천서 구청 쪽으로 가달라“ 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 서구 서곶 로 307 인천서 구청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 구청에 다 왔습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천 서부 경찰서로 운행하는 중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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