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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합14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1세) 과 수년 전 부산 시청에서 주관하는 취업 패키지(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 )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부산 서구 E,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F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배웅만 해 주고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집에 가겠다며 신발을 바꿔 신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를 배웅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 누나 왜 가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해 놓고 거짓말하고 나 무 시해요 나 동정해요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거실 중문 유리를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밥그릇과 컵을 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가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방에 담아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4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약 2 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찰과상 및 두부, 경추 부, 양측 전 완부, 우측 슬 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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