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4. 19: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의 모닝 승용차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35g 을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17:00 경 울산 중구 F 강변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목 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투약 사실은 자백하나 매도 사실은 없다는 취지 임 - 증인신문 결과 매도 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므로 {E 는 판시 필로폰 10.35g 의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다수범죄로서, 필로폰 매도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