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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5861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9848호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2008. 8.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8. 22.부터, 피고 C은 2006. 7. 8.부터 각 2008.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9.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42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 2013하면342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24.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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