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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5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3,969,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009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 등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자 2012하면12165 면책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이 2013. 5. 17. 확정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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