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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635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4. 22:00경 B BMW 740Li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올림픽대로상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이 서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가면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 동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7. 9. 6.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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